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은 비즈니스 파트너인 협력업체와의 양호한 거래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협약 시스템 구축 컨설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과 자사의 하도급 지원의 역량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세스이다.
대상은 동반성장지수 편입대상 기업 또는 공정거래 협약 신청 기업이다.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및 협약사 거래시 공정한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추진 전략 및 목표설정을 위한 이행계획안 작성 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제안, 계약의 공정성 및 법위반 예방과 법준수 노력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컨설팅 주요 내용 】
조직 구축(전담조직,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정책 및 추진 목표 설정(이행 계획안 마련)
협력업체 사이트 구축 및 개선
공정거래협약 평가 체크 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제공
계약의 공정성 검토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 사항 계약 이전 주요정보 사전 알림 시스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및 수정 사항 검토 패널티 부과의 형평성 분쟁 조정 절차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검토
협약 이행을 위한 4대 실천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 검토
상생협력정책안 검토
동반성장 관련 타사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제안
프
로
세
스
결
과
물
기업 분석 및
현황 파악
기업현황 파악
협약평가
Guide line 구성
진단 Check Sheet
작성
진단 Check Sheet
사전진단
협약평가 사전진단
분석
협약평가 향상을
위한 개선 일정 및
실행 방법 수립
협약평가 진단 결과 보고서
추진
개선활동
계약 공정성 확보 법위반 예방 정비 상생 협력 지원중간점검
최종진단
최종점검
최종 진단 결과 보고서
타사 Best Practice 포함
* 컨설팅 기간은 3개월 정도이며 컨설팅의 범위와 비용은 상호 협의가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