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조산업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KFCF 2020-01-22 540

사조그룹 소속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 구입·판매 강제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는데,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사조산업은 계열회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하고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했으며,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일련의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 하에 사원판매를 실시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으며,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 부진시 회장 명의 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법위반사실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9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1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각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사원 판매 행위 사례 및 요건 등을 설명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고 소개한 공정위는, 참석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설 명절 기간의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 신고센터는 120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명절선물세트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간 가격·품질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히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관련 법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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