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2년만에 22,000건 넘는 분쟁 처리

KFCF 2020-02-11 382

201511월 총 10,000건 처리 후 약 4년 만인 201920,000건 돌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2월 업무 개시 후 12년 만에 총 22,406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하고,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 약 7,548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원은 20082월 업무 개시 이후 12년 만인 2019년까지 총 22,406건을 처리해 분쟁 조정 누적 처리 건수 20,000건을 달성했다.

이는 201511월경 분쟁 조정 누적 처리 건수 10,000건을 돌파한 이후 약 4년 만으로, 지속적인 분쟁 조정 분야의 확장 및 홍보 활동으로 조정 신청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매년 3,000건 이상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2019년 접수 건수는 3,032건이고, 처리 건수는 3,014건이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928, 가맹사업거래 분야 637, 약관 분야 199, 대리점거래 분야 9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2건 순으로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918, 가맹사업거래 분야 656, 약관 분야 176, 대리점거래 분야 85,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4건 순으로 처리됐다.

2019년 분야별 접수·처리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9일로 전년 46일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2019년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1,179억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를 거두면서, 업무 개시 이후 총 7,548억여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약 159억 원보다 14% 증가한 약 181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약 67억 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약 837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8억 원, 약관 분야 약 19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48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각각 거뒀다.

 

2019년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3,014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918, 가맹사업거래 분야 656, 약관 분야 176, 대리점거래 분야 85,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4건 순이다.

신청 취지별 분쟁 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145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777(67.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 82, 부당한 위탁 취소 관련 행위 74건 등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18건 중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572(62.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관련 행위 120, 사업 활동 방해 관련 행위 27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56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 관련 행위가 126(19.2%)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관련 행위 120,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행위 73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176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97(55.1%)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85건 중 불이익 제공 관련 행위가 62(7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4건 중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관련 행위, 매장 설비 비용 미보상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2019년 분쟁 조정 사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19년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161억 원이며, 분쟁 조정 성립 건당 경제적 성과(평균 경제적 성과)8,765만 원으로, 전년 7,232만 원 대비 21% 이상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평균 경제적 성과는 7,369만 원으로, 전년 1,766만 원 대비 317% 증가했으며, 약관 분야의 경우 1,589만 원으로, 전년 441만 원 대비 260%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조정 청이 저조했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약관 분야는 최근 대형 포탈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 해지 요구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 해결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 성과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837억 원으로, 전체 경제적 성과(1,161억 원)72%를 차지했는데,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어장비 제조업자가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 조정을 신청해 195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

접수 및 처리 건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평균 경제적 성과가 증가한 것은 조정원이 피해 규모가 큰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 대리점거래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19년 대리점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는 94건으로 전년 61건 대비 54%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85건으로 전년 68건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어 가면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희망하는 대리점사업자들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대리점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판매대리점주들이 자동차 제조업자의 거래 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 2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

 

또한 2019년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18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한 데 반해, 2019년은 접수 및 처리 건수는 모두 2018년 대비 각각 13%, 17%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조정 신청이 폭증했지만 2019년부터는 다소 안정을 찾는 과정에 있고,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역대 분쟁 조정 실적, 각 분야의 2019년 신청 취지별 분쟁 조정 실적, 주요 분쟁 조정 사례 소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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