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 인가

KFCF 2020-02-13 297

말 많고 탈 많던 상조공제조합, 혁신적으로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를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 및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회 권한 강화 등 한국상조공제조합 구조 혁신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의 퇴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조사 및 감사 등을 통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다양한 의견 렴 결과, 현재 운영 구조 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근본적인 운영 구조 혁신 방안을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제고와 총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 내용에 대해 인가했고, 개정된 정관 및 공제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도 즉시 적용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제조합 재무 건전성 및 전문성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시 자격 요건을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는데,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한편, 총회 권한 강화를 위해 공제 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정관 및 공제 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조 관련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 운영의 모범 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 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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