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KFCF 2020-02-13 403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 최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1월부터 201610월 기간 동안 매월마다 ‘N+1’(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1월부터 2016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 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N+1,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라는 명칭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납품업자의 ‘+1 상품납품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대규모유통업법 제11(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4].

 

한편,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대규모유통업법 제11(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1항 및 제2], 판매 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이에 공정위는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해 향후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총 16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 촉진 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비지에프리테일의 내부 준법 감시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201710월 완료)했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업체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편의점의 ‘N+1’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비지에프리테일 일반 현황, 편의점 시장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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