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드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KFCF 2020-02-27 32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6,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11월부터 2017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2,9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그리고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이나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13조의2(건설하도급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보증)를 적용,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6,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리드건설()의 일반 현황 및 관련 법조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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