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 조치

KFCF 2020-03-25 329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소관 법령을 통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피심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최근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이 의견 제출을 위한 자료 수집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해 할부거래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할부거래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법 제18조의2 및 제53)에 있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회사의 결산일이 20191231,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면제 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법 제6조의2 및 제43)과 관련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기한 내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존재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청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기한 내 변경 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등)에 대해서는 정기 변경 기한 내 변경 등록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관련해,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소회의 사건 3)의 기간 내에 제출(사건절차규칙 제29조 제10, 16)해야 하는데,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현행 4(소회의 3)에서 6(소회의 5)로 연장해 통지하도록 했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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