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FCF 2020-03-26 345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6.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9조의22, 현행 §9조의2·항 삭제)했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16조의2), 신청 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 기간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시행령§9조의2).

그러나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됨에 따라 신청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 기간 없이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벌점제도를 개선했는데, 벌점 경감 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정비([별표3] 3..1)·7), 현행 [별표3] 3..2)·3)·5) 삭제)했다.

현행 법령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26), 표준계약서 사용 등 8가지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별표3).

그러나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 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그리고 피해 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 사유를 신설([별표3] 3..3)·5)·6)·8))했다.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선정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지만,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건설 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원사업자가 입찰 종료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해 벌점 경감 사유를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 경쟁입찰 결과(최저입찰금액, 낙찰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벌점제도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별표3] 3.·)했다.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을 이원화하고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누적 벌점을 계산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등으로 고발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제도(원스트라이크아웃)와 관련해 부과 벌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이미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개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을 5.13.1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도 확대(§2)했다.

현행 시행령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기준이 1997(제조·수리) 또는 2005(건설)에 정해진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수리 위탁은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관계 부처간 협력을 활성화(§17조의2)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도급업체가 보다 폭넓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벌점 경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하도급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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