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드트로닉코리아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병원·지역 제한 행위 등에 대해 제재

KFCF 2020-06-26 1281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한 행위와 병원·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업체로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미국)의 국내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10월부터 2017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대해 각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했고, 상기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뒀으며, 이에 따라 상기 대리점들은 정해진 병원·지역에 대해서만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인 20175월부터는 지정된 거래처 외 영업시 계약 해지 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12월부터 2017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대해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매월 업로드하도록 했으며, 상기 대리점들이 판매가격 정보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 판매가격 정보를 대리점들의 필수제출 사항으로 규정 계약서상에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대리점이 판매 정보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대리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인 201711월부터는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대리점들의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지정·제한한 행위에 대해계약서상 판매병원·지역 제한 규정 위반시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들을 구속하는 정도가 강해, 대리점간 경쟁에 의해서는 공급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게 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리점들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데,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급하는 최소침습적 치료 관련 19개 제품군 중 8개 제품군이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한다.

한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판매처 지정 행위는 병원이 1개 의료기기 품목을 1개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업계 관행(1품목 1코드 관행)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코드 관행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변경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간 경쟁을 막은 행위에 해당되므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구속조건부 거래)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2 7호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를 적용,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7,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에 대해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로서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을 용이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대리점들로서는 메드트로닉코리아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거래선을 찾기 어려워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리점의 개별 판매가격 정보는 본사에게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율(마진=판매가격공급가격)이 노출되므로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등 대리점이 공개를 원치 않는 영업 비밀에 해당되며, 판매가격 정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 A/S·마케팅 활동과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들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였는데, 이는 대리점들의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10(경영 활동 간섭 금지)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제2(영업상 비밀 정보 요구)를 적용, 메드트로닉코리아에게 향후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법 위반 기간 동안 제출받은 판매가격 정보로 인한 대리점 피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이며, 또한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고 제출을 강제할 경우 대리점법(20161223일 시행)에 위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판매병원·지역 제한 및 판매가격 정보 제출 강제 관련 의료기기 제품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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