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 제재
KFCF 2020-07-08 406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32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주)닷넷소프트, (주)성화아이앤티, (주)소넥스, (주)와이즈코아, (주)위포, (주)유비커널, (주)이즈메인, (주)인포메이드, (주)제이아이티, (주)코아인포메이션, (주)포스텍, (주)헤드아이티 등 12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하여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고,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에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12개 사업자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2개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감시와 관련하여 현재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강원랜드, 한전KDN(주), (주)에스알도 정보 제공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담합 가담 12개 사업자 일반 현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