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매물 등 차단을 위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
KFCF 2020-07-09 330
부당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강화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의 급성장 상황에서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규율을 강화한 KISO의 금번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 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습적인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당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거짓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제8조 제3항)하고,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한다.
그리고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했는데, 관리센터는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 권고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한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센터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 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제12조 제3항)하고, 참여사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
한편,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거짓신고 예방을 위한 신고 절차 마련 및 상습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는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 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 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고(제8조 제2항),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제8조 제5항), 상습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10조 2항).
이외에도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구체화를 위해,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제1조) 매물의 정의 및 거짓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하며(제2조), 참여사의 정의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제2조 제4항).
그리고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신설해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
동 자율규약은 공정위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광고 처리 절차, 자율규약 개정(안) 전문, 자율규약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