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SPC’ 의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 제재
KFCF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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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 647억원 부과, 총수 및 대표이사 등 3인 개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기업집단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① 판매 및 R&D 부문의 무형자산(판매망)을 정상가격(40.6억 원)보다 저가(28.5억 원)로 양도하고[12.1억 원] ②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0.97억 원]함으로써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샤니는 2011년 체결된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판매망 부문의 무형자산은 정상가격(40.6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28.5억 원)에 양도했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으며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고.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됐고, 삼립-샤니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했다.
기업집단 SPC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
3개 제빵계열사는 2013년 9월∼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2,083억 원)를, 2015년 1월∼2018년 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2,812억 원)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는데, 3개 제빵계열사는 연 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삼립은 생산 계획 수립, 재고 관리, 가격 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지만,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
기업집단 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 7년(2011년~2018년)동안 지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로 현저한 규모이고 그 결과 삼립의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으며, 삼립의 주가는 2011년대 초반까지 10,000원대에 머물렀으나,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2011년 4월 전후로 13,000원대로 상승했고 2015년 8월경에는 411,500원까지 상승했다.
지원 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
양산빵 판매 시장에서 삼립의 경쟁 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해져 사업 기반이 크게 강화됐고, 통행세거래로 각 제빵 원재료 시장에 신규 진입해 시장의 일정 부분을 경 쟁없이 독점했으며 타 업체의 진입을 봉쇄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및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통행세 거래한 법인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및 개인들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내용을 통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지만 중견기업집단은 공시 내용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통해 법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표권과 관련해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건’에 이어 두 번째 제재한 건으로 최초로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해 법 위반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첨부 자료(사업자 일반 현황, 관련 시장 현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