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액이라도 미리 돈을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로 판단
KFCF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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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가입비를 받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 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했다.
이런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 및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동법 제34조 제7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만약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명령도 포함됐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참고 자료(관련 법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