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소프트웨어 계약서 관련 자진시정안 마련
KFCF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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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이후 비용 전가와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 조항 등을 개선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불공정한 소프트웨어 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 15일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에 따라 불공정한 소프트웨어 계약서 조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당부했다.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계약서 또는 제안 요청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공정위는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소프트웨어 불공정계약 여부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불공정계약을 개선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 청취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자진시정안을 확정했다.
자진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인력 교체에 따른 비용을 소프트웨어 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고 인건비 부담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계약 해석에 이견 발생시 공공기관의 해석을 우선하거나 목표 수준 충족 여부 결정시 공공기관 판단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목표 수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이 투입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면 소프트웨어업체가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소프트웨어업체가 인력 교체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던 것을,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인력 관리 조항을 전부 삭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산출물 중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기능이 추가(커스터마이징)된 산출물의 소유권이 공공기관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했던 것을, 커스터마이징된 지식재산권 또한 소프트웨어업체의 기술이 활용된 점을 감안해 공동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체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거나 공공기관만 지체상금 상한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을,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30%)을 도입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은 삭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진시정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계약서 관련 불공정 조항을 바로 잡아 소프트웨어업계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공기관의 자진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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