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쟁법학회, ‘동의의결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KFCF 2020-09-18 242

동의의결제도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제도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9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온라인 학술 대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제도 활성화 방안 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공정위와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동의의결제도의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동의의결제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ICT 관련 사건은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는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가 동의의결제도의 개요와 인정·기각 사례 및 동의의결제도의 전망을 발표했고, 남수진 교수(한국외대)가 우리나라 동의의결 요건의 문제점과 미국 동의의결제도 운용의 시사점을 주제 발표했다.

그리고 신영수 교수(경북대), 유영국 박사(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오규성 심판관리관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권국현 변호사(법무법인 이제)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독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민호 변호사(장 법률사무소)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동의의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남윤경 교수(광주대), 강지원 미국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공정위 이지훈 제조업감시과장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관련 정책 집행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심포지엄 개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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