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KFCF 2020-09-21 195

택배계약시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분야에서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이, 상품권 분야에서는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한다.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 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 조건(환불 기준, 유효 기간 등),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하고, 이미 택배계약을 해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하며,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는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하고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와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과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첨부 자료(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주요 사례·유의 사항,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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