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현장밀착 종합지원창구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개시

KFCF 2020-09-21 181

가맹분야 위기 극복 지원이 시급함을 감안해 현재 가능한 업무부터 시범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시범 운영을 92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모두 확보되는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해 업무를 시범 개시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관해 한 곳에서 전문적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단순 상담을 넘어 애로 및 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현장 의견들을 공정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과 연계해 거래 관행 및 시장 체질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 희망자의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가맹점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시 최적의 해결 방안(분쟁 조정, 신고, 소송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창업 실패자의 업종 전환·재창업을 도와 영업 노하우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기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며,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 등을 위해 영업 시간 이후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2021년 상반기)한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가맹본부-점주단체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분쟁을 사전 예방하거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으로서, 파악된 중요 의견들은 공정위 정책 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센터는 점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프랜차이즈운동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별기업 단위에서 전개되는 모범적 상생 사업들이 시장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해 전파해 나갈 계획(2021년 상반기)이다.

 

이와 함께 오너 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법적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영세점주는 법률 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피해가 손해배상 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 제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영세가맹점주들의 소송 대리와 소장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현재 영세가맹본부의 경우 법·정책 이해도 결여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등은 개선된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 창업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인력·재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본부 등의 위기 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내용 및 시행 시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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