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KFCF 2020-10-27 178

3분기에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 자본금 증액 2건 이루어져

 

 

공정위는 2020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2020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이고, 18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고려상조()가 결격사유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됨으로써 2020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건으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건 감소했다.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으며, 신규 등록, 부도, 폐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고, 2020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1개 사이다.

3분기 중 고려상조()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했고,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으며,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4건이 발생했다.

 

최근 등록 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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