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KFCF 2020-10-29 193

합리적 거래 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한다.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 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소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가구 업종은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시 그 절차와 대리점의 변경요청권을 규정하고, 재시공 여부 및 비용 분담을 합의로 정하게 했으며, 직영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도 부여했다.

도서출판 업종은 학교, 학원 등에 대한 판촉을 요구할 경우 그 비용은 협의에 의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보일러 업종은 전속거래에 따른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등의 사용이 많아 계약 해지시 그 제거 비용을 협의로 결정하고, 수리 등 용역을 위탁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로 정하도록 했다.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상세하게 홍보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 2)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올해 중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가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 도서출판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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