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KFCF 2020-11-18 353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20209월 말 기준 지주회사 167개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소속회사) 2,022개를 대상으로, 2019년 말 기준 지주회사의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 구조, 내부거래 현황 및 수익 구조 등을 분석했다.

 

2020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 173개보다 감소한 167(6개 신설, 12개 제외)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큰 폭으로 감소(9482)한 결과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35.4), 손자회사(5.65.9), 증손회사(0.50.8)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한편, 전환집단의 경우 전체 지주회사와 달리 평균 손자회사 수(19.8)가 평균 자회사 수(10.9)2배 수준이고,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크게 증가(12.5%p)했으며, 지분율이 낮은 구간(상장 30%, 비상장 50%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집단 소속 자·손자회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지배 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총수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2)의 지주회사는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 49.5%이다.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 구조에 있어서도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는 배당외수익(51.9%)에 의존하고 있으며 22개 대표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체제 내에서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회사(161) 114(71%)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며, 최근 4년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2750%)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 체제밖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행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의 지배력 확대와 지주체제 내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체제 안팎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도 나타나면서, 현재의 공정거래법제로는 지주회사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 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행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지배 구조 및 거래 행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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