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KFCF 2020-12-01 242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20201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했다.

과징금 산정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 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 기준을 마련·시행한다.

기술유용·보복 조치·탈법 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 행위의 경우 피해 발생의 범위요소는 삭제하고 행위 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서면 발급과 지급 보증 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 위반은 피해 정도지표 대신 행위 유형 피해 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 의무 위반 행위는 행위 유형 피해 발생의 범위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자진시정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상향했다.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장기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 행위의 발생 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위반 행위의 중대성 세부 평가 항목도 정비했다.

중대성 세부 평가 항목을 정비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율 결정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 상황 악화 정도 외에 위탁 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수급사업자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으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개정 과징금고시 전문) 포함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