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2개사 제재

KFCF 2020-12-03 150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20174월부터 2018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업체에게 20건의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하도급업체와 고압배전반 납품계약 체결시 납품 대상인 제품의 승인도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하도급 업체에게 승인도를 요구해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측은 계약서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승인도 작성 비용을 지급해 승인도의 소유권이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측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도면 제출 의무와 도면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다르며 현대가 지급한 승인도 관련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하므로 승인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승인도면은 3년 이상의 경력사원이 7일 동안 작성해야 완성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업체에게 임가공과 관련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을 요구하면서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기술지도를 토대로 하도급업체가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유의 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업체의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며 당시 기술지도의 실질을 고려했을 때 원사업자가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법 위반 행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 시행 이전에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업체에게 원사업자가 계약서상에 승인도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되어야 하지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를 위해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추가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인정해, 기술 자체는 일부 알려져 있으나 원사업자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하도급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세부 기술 사항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의 일반 현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일반 현황, 관련 하도급법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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