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KPX 소속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 시정

KFCF 2021-01-08 433

원료 수출 영업권을 동일인 장남 개인회사에 무상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KPX 소속 진양산업()가 동일인(양규모)의 장남(양준영)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Vinafoam)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63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해 40% 이상의 이윤을 더해 베트남 현지법인 비나폼(진양산업 100% 지분 보유)에 수출해왔다고, 비나폼은 진양산업에서 수입한 원부자재로 스폰지를 생산해 현지 국내 신발제조업체(창신, 태광실업 등)에 납품했다.

진양산업은 자신이 비나폼에 수출하던 원부자재 중 PPG에 대해 20124월부터 물량 일부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했고 20158월부터는 모든 PPG 수출 물량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는데, 이런 PPG 수출 물량 이관은 두 회사 모두에서 재직하던 임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201612월까지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실무 인력이 없어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출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되어, 결국 진양산업은 종국적으로 20158PPG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3,677백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수출업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는데, 20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327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의 약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연평균 영업이익 역시 이 사건 지원행위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약 77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1,406백만 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폰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아무런 노력 및 인적·물적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해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형성·유지된 반면, 수출업을 영위하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봉쇄됐다.

아울러,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결과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그 수익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동일인 장남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제7(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을 적용,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진양산업 1,362백만 원, 씨케이엔터프라이즈 273백만 원 등 총 1,63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경쟁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못지않는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한편, 이번 사건 처리는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무형자산의 속성으로 인해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무상(저가) 양도의 부당성을 밝혀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을 남용하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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