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
KFCF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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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변호사 우선위촉 등 진입‧사업활동 제한, 지역업체 우대 등 197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활동 실적과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2020년 공정위는 총 5,872건의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년 대비 검토 건수는 4.8% 증가(5,601개→5,872개), 의견 제시 건수도 60.3% 증가(68개→109개)했다.
규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 제한이 25건(23.0%), 사업활동 제한 8건(7.3%), 소비자 이익 저해 4건(3.7%), 가격 제한 2건(1.8%), 그외 경쟁제한적 규제 38건(34.9%), 기타 31건(28.4%) 등으로 나타났다.
특정사업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신설·강화(진입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전히 다수 발의됐고,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영업 방식·구역 등을 과도하게 제한(사업활동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제시됐으며, 정부가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격기구에 개입(가격 제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해 이 중 17건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의견 반영률 81%)
2019년 대비 검토 건수는 34% 증가(1,171건→1,569건), 의견 제출 건수도 75% 증가(12건→21건)했다(의견 반영률 58.3% → 81%).
규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활동 제한 13건(61.9%), 진입 제한 5건(23.8%), 가격 제한 3건(14.3%)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 기준을 추가·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합리하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 판매 방식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형태가 나타났으며, 외부 심의 절차를 두거나 원가산출 자료 제공 요구 등 간접적으로 가격기구에 개입하는 형태의 규제가 나타났다.
총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합의해 167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했다(개선율 85.6%)
개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 57건(34.1%), 사업활동 제한 57건(34.1%), 소비자 이익 저해 53건(31.8%)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전북 전주시 등 51개 자치단체(조례 57건)에서 지역변호사 우선 위촉이나 공적사업에 지역업체로 한정하는 규정 등이 발견되어 협의를 통해 삭제했고, 울산, 세종, 충남 서산시, 강원 홍천군 등 57개 자치단체(조례 57건)에서 관급 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이 발견되어 이를 삭제했으며, 경기 과천시, 인천 강화군, 경남 통영시 등 51개 자치단체(조례 53건)에서 박물관·체험관 관람료 등의 반환 금지 규정이 발견되어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법령 협의(제63조) 및 경쟁영향평가제도(행정규제기본법)는 각 산업 분야·지역경제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차단 및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경쟁영향평가나 자치법규 개선 업무의 의견 반영률은 각각 81%, 85.6%로 법령 협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 기능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 내·외부 연구인력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영향평가 요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검토 기한(15일) 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소수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 등을 중심으로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규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제한적 법령 심사 사례 및 매뉴얼’을 발간·배포해 직원들의 업무 수행 효과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경쟁주창 활동 실적 통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