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KFCF 2021-05-04 255

부당특약 설정 등 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2월부터 20194월 기간 중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부당특약 설정 행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포스코건설은 20142월부터 20177월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 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하도급법 제3조의4 1항 위반).

그리고 20163월부터 20193월 기간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6조 제2항 위반).


또한 20163월부터 20194월 기간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


이와 함께 20161월부터 20191월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4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위반) 46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위반) 3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7천 원을 지급하지 않는(하도급법 제16조 제4항 위반) 등의은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포스코 건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에 따른 고발 대상(위반 유형이 탈법 행위, 보복 조치 행위, 기술유용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당감액 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5,156만 원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포스코건설 현황, 관련 하도급법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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