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KFCF 2021-05-07 221

금년 말 시행될 대기업집단 시책 변경 내용 설명, 기업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5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올해 12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고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설명회는 57일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10일에는 그 외 공시대상기업집단(2021년 신규 지정기업집단포함)을 대상(소속회사 임직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설명회는 대기업집단 시책 및 3개 공시제도 별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시책에 대한 기업 측 인식이 제고되어 기업들 스스로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지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 의무 위반 등이 감소해 기업집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금년 12월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 기업 측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 내용(20211230일 시행 예정),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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