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5개사 제재

KFCF 2021-06-09 23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개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11월부터 2018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225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5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 등 5개 사업자는 200911월부터 2018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이 이번 담합 대상이 됐다.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했고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5개 사는 2009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한국철도공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 사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의 실행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5개 사는 국내 철도용 침목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PC침목 시장에서 5개 사의 저가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저가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911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했던 PC침목 관급 입찰부터 사전에 담합하여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5개 사 간의 담합이 공고히 진행되면서 담합의 대상이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확대되며 진행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5개사 모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 제8(입찰담합)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 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9)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안으로, 철도 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담합 가담 5개 사업자 일반 현황, 철도용 침목 시장 개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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