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KFCF 2021-06-10 547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손자회사 수 증가 추세 지속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를 토대로 2020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7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의 사업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2020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과 유사한 수준이며, 2017년 자산 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3개가 신설되고 6개가 제외됐는데,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지주회사들의 자산총액 감소 및 제외 신청 등이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지주회사는 76(46.6%)로 전년(82, 49.1%)보다 그 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증가(4346)했다.

 

소속회사 수는 2,020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5, 6.2, 0.7개로 전년(자회사 5.4, 손자회사 5.9, 증손회사 0.8) 대비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감소(10.910.3)한 반면, 평균 손자회사 수는 증가(손자 19.820.0)했다.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1230.부터 신규 전환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됨에 따라, 자회사·손자회사를 낮은 지분율로 확장함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1,598억 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5.3% 수준이었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553,490억 원(평균 3,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4,000억 원(집단별 평균 17,2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1230일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심층 정보를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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