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건 승인
KFCF 2021-07-22 314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3월 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80억 원)을 체결하고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서비스인 모빌리티(mobility) 사업 ‘카카오 T’를 영위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 리스금융업 및 기타 대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이 건 결합과 관련해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2015년 3월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에 새롭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 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7월 8일 이 결합을 승인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혼합결합)에 있어서,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와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상대회사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건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과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도 서비스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수직결합)에 있어서는, 지도 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와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와 그린카 등의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피플카와 카모아 등 신규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므로 경쟁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다.
또한 지도 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 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 건 거래가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하지도 않는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2018년 이후 기업결합 심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35건의 심사가 있었고 2021년 상반기만 14건에 달했는데, 상당수가 수직·혼합결합이고,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되어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 영역간 연결성 증대로,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 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지만,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참고 자료(결합당사회사 일반 현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