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간 계약서 점검 결과, 배달료 미기재와 불합리한 배상책임 등 개선

KFCF 2021-07-22 532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조정원 합동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서를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의 계약서 합동 점검은 다단계거래 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했으며, 점검 대상은 점검 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배달대행업체 163곳을 선정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의 수는 약 12천 명이다.

 

공정위와 국토부,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거래조정원이 협력해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항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했다.

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1차 점검하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 조항인지 여부를 최종 점검해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표준계약서 채택 및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점검 결과, 124(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111(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10.4%) 업체들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간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드러나 개선하기로 했다.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배달기사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는데,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었는데,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다수의 계약서들은 사고 발생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배달 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계약서들은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 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영업 비밀의 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고려해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를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점검은 가장 많은 배달기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직접 점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에 이를 이행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향후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20217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참고 자료(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계약서 점검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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