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OS 진입 및 신규 기기 개발 막은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 부과
KFCF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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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OS 사전접근권 제공 조건으로 경쟁 OS 탑재 기기 출시를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으로,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으로,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에게는 경쟁 OS가 됨)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Software Development Kit)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 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 방해(2013년), 엘지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 방해(2018년),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 방해(2018~2019년) 등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나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 엘엘씨·구글 아시아 퍼시픽·구글 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경합 적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사업활동방해) 및 제5호(경쟁사업자 배제)와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및 제5호(구속조건부거래)를 적용,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게 통지해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comity)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적용 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제조사, 즉 한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로서 기기를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제조사 및 그 계열회사(국내외 계열사 모두 포함)와 한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해외 제조사)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현황, 호환성과 AFA의 관계, 이 사건 관련 모바일 OS·앱마켓 시장 점유율 현황, 글로벌 사업자 및 플랫폼 분야 공정위 주요 사건, 주요 경쟁당국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동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