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교통부, 담합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KFCF 2021-09-15 110

실적 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입찰참가 자격으로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제한경쟁입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 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을 받기 어렵게 된다(적격심사제).

 

그간 선정지침상 입찰참가 자격과 적격심사 기준에 있는 실적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술면허나 자본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지만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운 요건으로, 실제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실적 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후 수월하게 낙찰받기도 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2022년 시행).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적격심사시 업무 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반복적 법 위반 요인 차단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 관련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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