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지침 폐지제정

KFCF 2021-09-17 299

불공정 약관 심사의 청구 요건 등 체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지침’(공정위 예규)에 설정된 3년 유효기간의 만료(2021921일를 앞두고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지침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업무에 필요한 심사 기준 등을 정하는 지침으로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약관심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약관 심사의 청구 요건 등을 체계화했다.

기존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약관 심사의 대상 사업자에 관한 자격 및 약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지침에 있던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약관 심사 요건 중 심사 대상에 관한 부분으로 이동해 체계화했다.

 

약관심사지침은 또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본 지침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13(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따라 발령되는 예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민들에게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자들에게는 심사청구 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임으로써 약관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9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약관심사지침 전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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