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1-10-14 185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 조정 등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14일부터 1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조정했다.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이 공정거래법과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 보다 낮아 위원회 소관 법령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의 부과기준금액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조정했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현실적 부담 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를 합리화했다.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본잠식율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고시 개정안은 직매입 대금 지연 지급 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정의 정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고려되는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고시 개정안은 2022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불문하고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고시를 달리할 경우 고시 적용 기준이 매번 다르고 복잡하다는 점,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심의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과징금 감액 사유가 합리화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개정() ·구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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