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양수액제 전문회사인 (주)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KFCF 2021-11-23 251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과징금 7,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지가 20129월부터 2017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인 엠지는 20129월부터 2017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 엠지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7,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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