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KFCF 2022-01-24 167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7,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해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는데,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진중공업은 201710월부터 2020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400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아울러 세진중공업은 20161월부터 2020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6년도에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201710월부터 2020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 사항으로 설정했다.

해당 계약 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들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7,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는 것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세진중공업 현황 및 관련 하도급법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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