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 제재

KFCF 2022-05-12 199

9개 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9,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529일부터 20174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111214일부터 201610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주식회사 성도축산,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 주식회사 등 9개 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20135월부터 2017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출고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제비용, 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 대부분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담합과 관련해,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및 농협목우촌 등 5개 사는 2013529일 복()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및 마니커 등 5개 사는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51221일 및 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총 7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담합과 관련해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 사는 20153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 사는 20174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하여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 조절 결과 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112월부터 2016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35월부터 201512월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토종닭협회는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53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 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토종닭의 부모닭(Parent Stock)에 해당하는 토종닭 종계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종닭 생계(生鷄) 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부당한 공동행위) 1항 제1(가격 담합) 및 제3(출고량 담합), 26(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1항 제1(가격, 생산량 및 출고량 제한 결정) 및 제3(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을 적용,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마니커 등 3개 사를 제외한 6개 사에 과징금 총 59,500만 원을 부과했다.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 사의 경우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이어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국내 토종닭 신선육 시장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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