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주)기영에프앤비 제재

KFCF 2022-05-26 148

가맹본부는 가맹점 예상매출 제공 시에 법 철저히 준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찜닭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첫째, 20191월부터 3월 기간 동안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임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처럼 기재했다.

둘째, 20201월부터 5월 기간 동안 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직전년도 발생 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한 매출 환산액을 적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것처럼 기재해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 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 제공됐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 예상 수익 상황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첫째,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점포 예정지의 인근 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8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했는데,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가맹점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적법하게 작성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부과한 것이며, 행위의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 조사 협력 및 주의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하여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기영에프앤비 일반현황 및 관련 가맹사업법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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