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 인정

KFCF 2022-06-23 298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엑스홀딩스 등 12개 사에 대한 기업집단 엘지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622일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엘지엘엑스홀딩스 등 12개 사(기업집단 엘엑스’)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을 신청(202253)했다.

12개 사는 기존 사명을 엘지에서 엘엑스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공정위는 엘엑스홀딩스 등 12개 사의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회사들은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을 모두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엘지로부터의 친족분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 엘지측과 엘엑스측 간에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여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엘지측이 보유한 엘엑스측 계열회사(12개 사) 주식은 상장사(4개 사) 3% 미만이고, ‘엘엑스측이 보유한 엘지측 계열회사(61개 사) 주식은 상장사(8개 사) 3%미만, 비상장사(1개 사) 15% 미만이다.

또한, 기업집단 엘지측과 엘엑스측 간에 임원 겸임, 채무 보증 및 자금대차, 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친족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엘지엘엑스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되며,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되어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업집단 엘지측과 엘엑스측은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으로, ‘엘지’[엘지전자, 엘지화학]의 해상운송 물류 일감이 개방됨으로써,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친족분리는 경쟁력 있는 주력사업 육성, 소유·지배구조의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친족분리를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친족분리회사 일반 현황, ‘엘지’-‘엘엑스의 친족분리 이후 후속조치 계획) 포함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