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법제 개선 TF’ 구성·운영

KFCF 2022-06-30 145

기업 자율성·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신고·심사절차 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6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과 함께 신고 면제·간이심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시장 규모 확대 및 국내외 M&A 급증 등 경제환경이나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 고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산업 재편 성격의 M&A도 지속 증가해 연간 처리 사건이 1,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외국의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중요하다.

 

현행 기업결합 법제는 과거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된 측면이 있어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의 초국경적 M&A시 대응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적 공조 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비효율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글로벌 M&A 심사시 국가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응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신속·효과적인 경쟁회복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고 하고 있다.

아울러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기업의 M&A 추진시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면제·간이심사 대상 확대 등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학계·연구기관 등 경쟁법 전문가, 해외 M&A 심사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TF 운영 기간은 올해 10월 말(잠정)까지이며,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세부 검토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검토 과제는 국정 과제 이행,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 기준(당사회사 규모기준 3,000억 원·300억 원) 및 사전·사후신고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 5개 과제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세부 검토 과제에 대한 TF 논의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개편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절차의 선진화, 심사의 신속성 제고,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TF 민간 위원(외부전문가) 약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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