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제재

KFCF 2022-06-30 173

여행사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의 여행사들이 전 세계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체결하는 대리점계약인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면 과거에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2010년경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불공정한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작년 10월경 위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2조 제1(a)]상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 조건은 동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들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해진다.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9.2.1.(a)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IATA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회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국제선 여객 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계약에서 여행사가 판매 대리 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 내용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47106 판결 등).

따라서 계속적으로 판매 대리가 이루어지는 여객판매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국제항공 운행이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항공권 판매 대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되어 여행사들이 판매 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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