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KFCF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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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안전인증번호·유통기한 등 온라인 표시 방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 방법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 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증·허가번호를 판매 화면에 직접 표시(타이핑)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이게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정 고시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판매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고시는 또한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 항목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된 상품의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보완했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되어 재(再)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瑕疵)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예시규정도 두었다.
아울러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 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을 제시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증가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했다.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 개별 품목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담회 등을 실시해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의견도 능동적으로 청취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별첨 자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