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FCF 2024-02-07 176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 조정 통지절차 마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3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 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 50%70%로 확대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되므로 자진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내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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