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KFCF 2024-02-07 279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28‘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해,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핵심 과제 중에서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공정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외식 가맹점주와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며,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 공정거래 원칙을 확립하고, 민생에 부담되는 담합과 경쟁제한적 규제를 시정·개선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상품권과 적립금 등의 환불 기준과 유효기간을 개선하고, SNS 마켓, 숏폼 등 디지털 환경의 소비자 피해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정하고 부당내부거래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


<1>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❶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ㅇ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

ㅇ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

❷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 개선

ㅇ 필수품목 갑질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위법행위는 적극 차단

ㅇ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관행을 엄단

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구제 지원 강화

ㅇ 피해기업의 원활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

ㅇ 분쟁조정시스템을 개편하여 중기·소상공인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임

 

<2>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❶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 조성

ㅇ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

ㅇ 플랫폼 입점업체의 당면 애로사항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

ㅇ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면밀히 심사

❷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및 시장구조 개선

ㅇ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엄정히 대응

ㅇ 반도체 유통시장·의료기기 간접납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

ㅇ 생활 밀접분야(제빵주류쓰레기 수거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

❸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지속 보완

ㅇ 신성장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관련 규제를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❶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 기반 마련

ㅇ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품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ㅇ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

❷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ㅇ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ㅇ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을 제고

❸ 소비자 안전 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 시정

ㅇ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ㅇ 일상에 스며든 부당광고(성형휴대폰·안마의자 등)를 밀착 감시

ㅇ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시정

 

<4>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

❶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 회피 엄정 대응

ㅇ 민생 밀접업종(식음료제약의류 등)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

ㅇ TRS(총수익스와프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 방안을 마련

❷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

ㅇ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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