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가맹본부 제재
KFCF 2024-03-28 110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여우愛’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2억 5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