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입찰담합 제재

KFCF 2024-04-17 155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 사가 2021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입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을 목적으로 2020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됐지만, 202010월부터 20211월까지 진행된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어서 20213~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6개 사는 이후 진행된 5차 입찰에 앞서 2021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H전자는 KH강원개발에 30%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공동 실행했으며, IHQKH건설이 보유한 KH리츠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합의를 승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부문의 자산 매각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담합 사건 세부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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