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에스지닷컴 및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KFCF 2024-05-20 234

판촉행사 서면 약정의무 위반, 서버비 부당수취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 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에스에스지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한, 에스에스지닷컴은 20195월부터 20233월 기간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3천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 책임이 에스에스지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에스에스지닷컴의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런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에스에스지닷컴 및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 세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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