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KFCF
2024-07-08
257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수안종합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수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