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KFCF 2024-09-10 27

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는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한다.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택배의 경우는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해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시 배송 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품목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 사례,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항공권, 택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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