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진파일 구입비․드레스 피팅비․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따로 받는 약관 시정
KFCF 2024-11-12 32
스·드·메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18기 사다.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으로는 ① 필수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해 별도 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다.
또한 ④ 부당한 거래 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불공정·불합리한 거래 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과 같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 요금 및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약관 시정은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됐으며, 소비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사 개시 이후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 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불공정약관 심사 세부 내용, 불공정약관 시정 전·후 비교 예시,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유형별 현황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요 및 피해 사례 분석,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약관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포함